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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BOARD)
KR승강기 공지사항입니다
자체점검 2인 이상 시행 예정안내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02-18 11:30
조회
5909
아래는 시행관련 법적 근거입니다.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 시행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 시행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0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부칙 <제2019-30호,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번호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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