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Device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승강기에 설치되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알려드립니다.
1. 과부하 감지장치
– 기 능
정격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승차)시 경보가 울리고 도어가 열림. 해소시까지 문 열고 대기함.
– 고장시
초과 하중을 감지하지 못하여 과적재로 승강기가 추락할 수 있음. 메인 로프와 시브의 미끄럼 발생으로 무통제 운전 발생.
2. 비상호출장치

정전시나 고장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
– 고장시
정전시나 고장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승강기 내부에 갇혀 있어야 됨
3. 비상등
– 기 능
정전시에 승강기 내부에서 1 lux 이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예비조명장치
– 고장시
정전으로 승강기내에 갇혔을 때 외부와 통화 장치의 위치 파악이 어려우며, 승객에게 빛 단절로 인한 공포심 유발하여 무리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음
4. 도어스위치
– 기 능
카도어 구동장치에 취부된 도어 안전장치로서 도어가 완전히 닫혀야만 카를 출발시키는 장치
– 고장시
카도어가 열린채 승강기가 움직임
5. 도어인터락
– 기 능
승강장 도어 안전장치로서, 승강장 도어가 열렸을 때는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며, 카가 없는 층에서는 특수한 키가 아니면 외부에서 도어를 열 수 없도록 잠그는 장치
– 고장시
승강장의 문이 열린채로 움직임으로써 승강장의 승객이 승강로에 추락하거나 승강기와 벽사이에 승객이 협착될 수 있음
6. 전자제동장치
– 기 능
직류전자식으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시에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함
– 고장시
브레이크가 잡힌상태로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라이닝의 과다 마모로 무통제 운전발생.
7. 완충기
– 기 능
승강기가 승강로 최하부로 낙하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피트에 설치되며, 스프링식과 유입식이 있음
8. 문닫힘 안전장치 (세프티슈)
– 기 능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어있는 장치
– 고장시
승객이 문 사이에 협착되는 상황 발생됨
9. 비상정지장치
– 기 능
조속기 로프와 연결되어 있어 카의 정격속도의 1.4배를 넘을 경우에 가이드레일을 잡아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킴
– 고장시
로프가 절단될 경우 자유 낙하하는 사고 발생됨
10. 조속기
– 기 능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를 넘을 경우에 과속 스위치를 작동시켜 전자브레이크 동력을 끊음으로써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며, 카의 속도가 계속 증대하여 정격속도의 1.4를 넘을 경우에는 조속기 로프를 잡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킴
– 고장시
승강기의 이상속도 발생시 비상정지 및 안전스위치가 동작하지 못함.
11. 리미트 스위치
– 기 능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운행을 방지하여 줌
– 고장시
승강기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쳐서 승강로 상부나 피트에 부딪칠 수 있음
12. 로프브레이크
– 기 능
승강기 추락시 메인로프를 조임으로써 엘리베이터의 미끄러짐이나 떨어짐을 방지하는 비상제동장치를 말한다. 엘리베이터가 층 레벨에 정지해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 엘리베이터 로프와 견인 시브의 마찰력 저하로 인해 로프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우나 제동장치의 불량이나 고장등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미끄러져 이동되거나 엘리베이터가 하강방향 또는 상승방향으로 떨어질(균형추가 아래로 떨어짐)때 제동장치가 작동되어 메인로프를 잡아줌으로서 승강기의 추락 및 개문발차(開門發車)를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