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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 Maintenance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승강기 전문기업

유지관리의 개념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일상 점검, 정기점검 등의 예방정비와 수리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승강기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승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소유자등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다만, 유지관리는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운전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운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와이어 로프, 도어스위치, 도어인터록, 브레이크, 조속기 등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발생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지관리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성능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부분적 개수와 변경, 이에 따른 조정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